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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 '구글 갑질'에 속타는데… 국회서 막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안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3 18:34

수정 2021.03.03 18:34

야당 반대로 통과 못해
이달 법안소위 개최 예정
이원욱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이원욱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이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한·미 통상 문제를 거론하며 마지막 합의를 해주지 않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산업 발전을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이달 중 법안소위가 다시금 열릴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는 지난달 결론을 내지 못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시한을 연기하자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가 앱생태계 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초래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업계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출판인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법안소위 통과 요청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구글이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구글은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직전 복수의 의원실을 찾아 현행 30% 수준인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구체적인 범위와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구글이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낸 셈이다.

구글의 제안 이후 야당에서는 법안 통과 시 한·미 통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안소위에서도 통상 문제를 들어 야당이 끝내 동의하지 않아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통상 쪽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인데, 구글의 일방적인 입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의 독점적 지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 조지아주, 매사추세츠주에서 앱마켓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여당은 미국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동일한 취지의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법활동이 통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이다.


특히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을 정쟁이 아니라 국내 인터넷산업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내 인터넷기업 대부분이 다양한 형태로 구글의 갑질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당초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법안을 내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구글이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해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문제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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