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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증세' 논란속 프리드만 제시한 '마이너스 소득세' 조명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7 13:16

수정 2021.03.07 13:1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코로나 증세 논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마이너스 소득세'를 주장하는 국회 보고서가 출간됐다. 마이너스 소득세는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이 주창한 개념으로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징수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연구용역으로 작성된 '기본소득제 해외문헌 고찰 : 소개와 정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재정정책학회가 작성했으며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가 책임연구위원을 맡았다.


보고서는 최근 번지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에서 결과적으로 '증세' 논의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을 보편적 권리로 주장하면서도 보편적 형태의 재원부담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며 "일부에서 탄소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를 언급하지만 이들만으로 충분한 재원이 조성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창하며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탄소세, 디지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 등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기본소득토지세도 도입하자고 했다. 국회 내에서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보편적 의무라는 증세가 수반돼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우리가 기본소득을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에 대해서도 보편적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며 "‘지출-재원’의 양 측면 모두에서 보편성의 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소득이 권리로서의 설득력을 갖출 것이다"고 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방법론으로 '음의 소득세(마이너스 소득세)'를 제안했다. 마이너스 소득세는 소득 기준을 정한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린 가구에 대해서는 차액 만큼을 나중에 현금으로 채워주고 기준을 넘는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일부를 조정하고 가구원 규모를 고려한 기준소득을 설정해 그 차이를 메워주는 방식 등을 꼽을 수 있다.

보고서는 "음의 소득세가 여타의 복지사업에 비해 장점을 가지는 이유는 정부 복지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달성하는 정책의 효과성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원금의 지급과 세금의 부과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변화의 불확실성이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이를 도입하기 앞서 조세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OECD 자료를 인용하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야기하는 복지 급여를 폐지하고 소득세 공제를 없애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고 소득세율 구간을 상향 조정해 결과적으로 증세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너스 소득세는 향후 증세와 기본소득 논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 출신인 변양호 VIG 파트너스 고문은 지난해 6월 안민정책포럼에서 열린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이런 방식(마이너스 소득세)을 도입한 적이 없는데, 우리 행정부와 IT기술 수준을 보면 상당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방식을 도입하면 국민연금, 실업보험, 효과없는 창업 보조금 등 효과가 떨어지는 제도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당 논의를 이끌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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