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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을 때려?”···학폭 가해자 ‘앙갚음 폭행’한 父, 집유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5 11:28

수정 2021.03.05 12:27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을 당한 자녀의 앙갚음을 위해 가해 학생을 찾아 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안 이후, 지난 2019년 10월 22일 오후 6시경 가해 학생 B군을 찾아가 “네가 내 아들을 때렸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군만이 아니다. A씨는 같은 날 자신의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도록 강제한 C군을 찾아가서는 “내 아들 건들지 말라”며 골프채로 위협하고 손과 발로 얼굴을 가격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C군은 이 폭행으로 팔과 고막을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폭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녀가 폭행을 당하고 금전을 갈취당한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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