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 문제로 제기된 '시보 떡'이 무늬만 바뀐 채 계속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케이크 다과회'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시청·구청·군청에 근무하는 6급 이하의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6개월의 '시보(試補)'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일종의 수습사원으로 반년을 근무해야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보가 끝난 공무원은 선배 동료 등에게 찰떡, 망개떡, 백설기 같은 떡을 맞춰서 돌리는 문화가 이어져 왔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경기도 시보떡 공문 내려온거 봤냐'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에서 게시자는 "시보 떡 문제가 된다니까 케이크 먹으면서 다과회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네"라고 주장했다.
신입 공무원들에게는 '시보 떡' 문화 자체가 없어져야 하지만, 떡을 케이크로 돌리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를 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에 대한 댓글도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 일색이다. 한 이용자는 "공무원식 문제해결법"이라며 "원데이 투데이(하루 이틀)도 아니고 뭘 새삼스럽게"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이용자 들은 "떡이 안 되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고 비꼬거나, "헬피엔딩(헬·지옥+해피엔딩)"이라고도 남겼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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