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주시, 임대료 동결 건물주에 시설개선비 2000만원 지원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7 08:00

수정 2021.03.07 08:00

한옥마을 제외한 옛 도심 건물 대상
전북 전주시 영화의거리 옆 객리단길/ 사진=뉴스1
전북 전주시 영화의거리 옆 객리단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시가 임대료 상승폭이 큰 옛 도심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구도심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등 전통문화 중심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건물주를 대상으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할 건물주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협약은 건물주가 5∼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시가 건축물 외관 정비 비용으로 협약 기간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대상 지역은 전주 한옥마을을 제외한 옛 도심 지역으로, 상생 건물에는 창호·미장·타일·간판 등 건물 외부 정비 비용이 지원된다.

공사 때 드는 건물주 자부담 비율도 20%에서 10%로 낮아진다.

다만, 상생 건물은 향후 5∼10년 동안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고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상생 협약을 승계해야 한다.


희망 건물주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주시청 도시재생과에 내면 된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이 변화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구도심 상인들의 장기간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