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로 1천억 규모 계약 달성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7 12:00

수정 2021.03.07 12:00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한 계약이 1000억원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시스】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네이버클라우드의 데이터센터 '각'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네이버클라우드의 데이터센터 '각' /사진=뉴시스

이 제도를 통해 인공지능(AI) 고성능컴퓨팅 자원 임차(NIPA), 부산 블록체인통합서비스 B PASS(KISA), 사물인터넷 작물정밀관리기술 정보서비스(농촌진흥청) 등의 다양한 대규모 계약이 완료돼 제도의 본격 시행 5개월만에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이 제도는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디지털정부혁신 및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계약을 통한 공공 신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서비스는 수의계약, 카탈로그계약이 가능해 기존 입찰방식보다 훨씬 단순한 계약절차를 밟을 수 있다. 특히 통상적으로 조달요청부터 계약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충분한 사업 기간의 확보가 어려웠던 기존 계약방식을 개선해 계약절차를 1~2주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예산 조기 집행과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등이 가능하게 됐다.

가령, 올해 고성능컴퓨팅 자원임차 용역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활용해 계약 기간을 약 한달 단축했다.
아울러 이 제도를 통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해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사업자는 내년까지 안정적으로 고성능컴퓨팅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수요기관은 같은 예산으로 전년 대비 고성능컴퓨팅 자원을 20%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정 디지털서비스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현황정보를 공개해 수요기관이 서비스 도입 계약 이전에 실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실제 최다 계약 사례인 두드림시스템의 이젠터치는 이용지원시스템에 공개된 계약현황정보를 바탕으로 홍보를 진행해 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병원 등 39개 기관에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매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보다 다양한 디지털서비스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난해 10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공지능 기술 융합 서비스 등을 포함해 총 34개의 디지털서비스가 선정, 등록됐으며 도입 계약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공공부문에 도입되고 디지털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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