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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소비자에 '갑질' 못한다…전자상거래법 개정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7 12:00

수정 2021.03.07 16:25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입법 예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입법 예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한다.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전통적인 통신판매에서 온라인플랫폼으로의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해 규율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통신판매'에서 '전자상거래'로 개정했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했던 용어를 폐지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했다. 이를 토대로 입점업체와 플랫폼사업자, 소비자 간 3면 관계 전자상거래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가 법적용 대상이 되고,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와 소비자 간 2면 관계에서는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가 법적용 대상이 된다.

전자상거래의 구조.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 소비자로 이뤄진 3면관계 /사진=공정위 제공
전자상거래의 구조.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 -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 소비자로 이뤄진 3면관계 /사진=공정위 제공

자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 - 소비자로 이뤄진 2면관계 /사진=공정위 제공
자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 - 소비자로 이뤄진 2면관계 /사진=공정위 제공


앞으로 법적용을 받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 등은 소비자의 정보제공 강화에 힘써야한다.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순수한 검색결과로 오해해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는 이를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또 조회수와 판매량, 상품가격과 광고비 지급 여부 등 검색·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표시하도록 했다. 위해물품이 발생해 리콜명령 발동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회수·수거·폐기 등 리콜이행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했다. 중개거래·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가 거래당사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각각 분리해서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만약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오인을 초래했을 경우, 결제와 대금수령 등 자신의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고의로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진다.

뿐만 아니라 개인간 전자상거래에서 연락두절,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플랫폼사업자는 분쟁 발생시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배달 등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법 적용범위도 확대했다.

아울러 신속한 소비자 피해차단 및 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동의의결제도,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 거래환경에서 일상생활 속 빈발하는 소비자피해를 내실 있게 방지·구제하고,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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