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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위안화로 본 디지털화폐 명암 [글로벌 리포트]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7 17:31

수정 2021.03.07 18:17

실물화폐와 1대1 등가교환
인플레이션 우려 없앴지만
언제든 거래 내역 볼 수 있어
익명성 보장 안되면 이용 위축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디지털화폐의 도입은 그동안 가지 않았던 길을 새로 개척한다는 의미도 있다. 각종 페이나 가상화폐는 디지털로 운용된다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중앙은행 발행 여부와 익명성 등에선 차이가 난다. 그만큼 알려지지 않고 규명해야 할 궁금증도 산적해 있다.

우선 의문은 디지털화폐 발행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디지털위안화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실물 화폐와 1대 1 등가 교환하게 된다. 예컨대 100위안을 상업은행에 지급하면 100위안의 디지털위안화를 받는 식이다.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준비금을 내고 디지털화폐를 확보한다. 따라서 평가절하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관영 인민망은 설명했다.

중국과 경제가 연동되는 한국의 디지털화폐 개발 정도를 묻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디지털화폐의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다만 현금 이용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 등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 기반 기술의 발전 상황 모니터링으로 자체적인 연구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중국 외 다른 국가의 디지털화폐 개발 여부도 관심이다. 인구가 적고 현금 이용 감소로 부작용 우려가 있는 국가, 금융 포용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스웨덴은 현금을 쓰는 빈도가 대폭 줄고 민간 전자지급수단 의존도 심화로 독점 문제가 발생하자, 디지털화폐 발행 테스트에 들어갔다. 우루과이와 튀니지는 지급결제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약 상황까지 있다며 디지털화폐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의 중앙은행도 올해 안에 디지털유로화와 디지털엔화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 역시 디지털루블화 발행가능성을 언급하며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있다.

부작용도 주목된다. 경제주체들이 은행예금 중 일부를 디지털화폐로 교환·보유하는 경우 예금이 줄어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대출을 비롯한 자산운용을 위축시키는 등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약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 실물 화폐에 비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중국의 경우 범죄 등 필요한 경우에만 디지털화폐를 추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도 내포하기 때문에 시장 거래의 위축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디지털화폐 구현 방식이 중앙·시중은행이 계좌와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는 단일원장방식(계좌방식)이 아니라 다수의 거래참가자가 동일한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분장원장방식으로 이뤄지면 기존 감시·감독 체계로는 관리와 통제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 역시 나온다. P2P 방식에 의한 거래 당사자 간에 디지털화폐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령층이나 시골 등 수용성이 낮은 일부 계층과 지역의 금융 소외 현상 심화 부작용도 예상된다.
해킹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 디지털화폐가 도입되더라도 실물화폐는 당분간 병행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성과 이용 관행 등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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