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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유진證, 금융인증서비스 신규 적용 업무협약

뉴시스

입력 2021.03.08 09:37

수정 2021.03.08 09:37

[서울=뉴시스]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왼쪽),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오른쪽). (사진 = 금융결제원·유진투자증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왼쪽),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오른쪽). (사진 = 금융결제원·유진투자증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결제원은 유진투자증권과 금융인증서비스 신규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유진투자증권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처음으로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함에 따라 고객은 유진투자증권 MTS(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에서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주식매매, 계좌조회, 이체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 등 최소 인원으로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에서 진행됐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투자업권 내 금융인증서비스의 이용활성화와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지난해 12월10일 실시 이후 누적 발급 400만건을 돌파한 상태다.



금융인증서비스는 별도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가 불필요하고 6자리 숫자 입력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증서를 분실, 해킹 우려가 없는 금융결제원의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하므로 USB 등 별도의 저장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인증서 유효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자동연장도 가능하도록 해 인증서 관리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는 18개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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