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월부터 노들길도 50㎞/h 넘으면 단속 "세금 더 걷으려는 억지" 시민들 뿔났다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9 07:00

수정 2021.03.09 17:08

일부 지자체 단속 3~8배 급증
서울시 60㎞로 낮출때 48%↑
내달부터 3만~12만원 범칙금
"출퇴근시간 도로주차장 뻔해"
市 "노들길에 횡단보도 신설"
4월부터 노들길도 50㎞/h 넘으면 단속 "세금 더 걷으려는 억지" 시민들 뿔났다
정부가 일반도로 속도제한을 시속 50km로 제한하면서 과속 단속 적발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계도 기간을 먼저 실시한 일부 지자체에선 이미 3~8배까지 과속 단속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줄을 잇는다.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예외 없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를 시속 50km로 묶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부족한 세수를 단속으로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원성도 흘러나온다.

■50km/h 단속, 위반 사례 급증

9일 경찰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속도위반으로 계도장을 발급받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했다.
지자체에 따라 상황이 다르지만 대부분 3~8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일반도로는 시속 50km, 보호구역(노인 및 어린이 통행 빈발지역 등)은 시속 30km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엔 서울 등 주요 도시 일반도로는 대부분 시속 60km가 제한 속도였다. 시속 60km 역시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 아니냐는 반발이 있었다.

일선 경찰과 지자체는 법 적용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계도 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속도위반을 알리는 계도장만 발부하는 것으로, 즉각적인 법 적용으로 예상되는 반발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내달 초부터는 위반속도에 따라 3만~12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되게 된다.

제도 안착을 위해 계도 기간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속도위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고속도가 시속 50km로 하향됐음을 알리는 표지가 곳곳에 나붙었음에도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서울 남부에서 강남권과 여의도권 진입로로 애용되는 노들길 등 사실상 자동차 전용도로로 이용되는 도로에선 시속 50km 이하로 달리는 차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과태료 폭탄 예고에 화난 시민들

당장 과태료 폭탄이 예고된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하향한 뒤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폭증한 사례가 확인됐다.

본지가 서울경찰청을 통해 제공받은 최근 10년 간 속도위반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건수와 부과액이 크게 늘어났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는 2016년 말 제한속도를 시속 80~70km에서 시속 60km로 낮췄다. 서울시 과속 단속건수는 2016년 137만여건에서 2017년 203만건으로 48% 이상 늘었다. 과태료 부과액 역시 718억원에서 101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뒤 위반사례와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가 크게 늘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시민들은 불평을 쏟아낸다. 특히 서울 노들길 등 사실상 자동차 위주 도로까지 시속 50km로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노들길을 통해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직장인 이모씨(51)는 "소시민 입장에선 50km 속도제한이 누구를 위한 건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힘 있고 재산 많은 사람들한테는 세금 잘 걷지도 못하면서 때 되면 담배 값 올리고 속도제한 늘리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불평했다.

박모씨(37) 역시 "횡단보도도 없고 사람도 안 지나다니는 곳까지 50km 제한한다니 출·퇴근시간에 도로 주차장될 게 뻔하지 않나"며 "안전보다는 벌금 거두려고 억지로 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따라 노들길에 정류장과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일반도로로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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