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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양주시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0 08:18

수정 2021.03.10 08:18

양주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안내문.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동 안내문. 사진제공=양주시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관내 모든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공지했다. 이는 8일 경기도에서 내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경기도내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외국인노동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단, 2월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과 양주시가 최근 시행한 전수검사를 완료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코로나19 검사는 유양동 소재 선별진료소와 광적도서관 앞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행정명령 기간에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에 적극 응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에 따라 200~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됐을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9일 “이번 행정명령은 경기도내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빈틈없는 방역망을 구축해 관내 집단감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이번 조치에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양주시는 2일부터 5일까지 남면 검준산업단지 종사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단 내 확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오는 12일까지 경신공업지구, 데모시공단, 보메기공단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양주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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