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심 첫 재판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하니 탄압하기 위해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0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제기는 정부정책에 비판의견을 제시하는 피고인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 이슈를 떠나서 형사절차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주신씨가 박 전 시장 장례식장에 들어왔을 때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데도 검찰이 출국금지·수사를 하지 않고 방기하다 무단출국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정부정책과 갈등하는 최 회장을 기소했다"며 "최 회장에 유리한 증거수집을 해야할 책임있는 검찰이 그 책임을 포기하고 5년을 방치한 사건을 느닷없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검찰이 주신씨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소추요건이 없어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저 혼자만의 소견이 아니라 수십명의 의사들 소견을 모아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관련 의사로서 소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주신씨의 모친이자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와,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과장과 치과의사인 김우현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최 회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채택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4월14일 오전11시20분에 열린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고 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우측대퇴부 통증으로 퇴소했다. 이후 자생병원에서 찍은 허리자기공명영상(MRI)과 엑스레이 사진을 병무청에 내 그해 12월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강용석 변호사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고 주신씨는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찍어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다.
그러나 최 회장은 한 언론 광고란을 통해 주신씨의 병익비리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박 전 시장이 부인 강씨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주신씨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서울시는 2015년 최 회장을 고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