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폭에 기절, 얼굴 짓밟혀 중학생 아들 치아 6개 빠져"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1 07:26

수정 2021.03.11 10:07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남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와 가해 학생 측의 안면몰수식 태도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학폭으로 인한 교육청의 결과 및 가해학생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학폭 피해 학생의 학부모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영어교실로 이동하던 중 가해 학생이 아들을 놀리고 욕설을 해 아들이 사과를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주먹으로 아들의 눈과 얼굴 등을 구타해 기절해 쓰러졌는데 그 상태에서 얼굴을 밟는 등 추가 폭행을 가했다”고 적었다.

이어 A씨는 “아들은 이로 인해 치아 8개 손상, 발치 6개 등 전치 57일의 진단을 받았다”며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학교 가기를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피해자의 눈과 얼굴은 보기 흉할 정도이고, 치아가 없어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A씨는 또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결과 가해 학생은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징계를 받았으며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게 아들의 정신적 안정이 될 수 없어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119구급차가 아닌 교장 개인차로 병원으로 옮기고, 학교 측이 합의를 종용하는 등 미숙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바로 119구급차를 불렀다면 몇 개의 치아는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같은 게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난다”며 “치료비만 받고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간다면 그냥 좋게 해결하려 했으나 이 학생의 학부모는 ‘법대로 하라’는 말만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며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징계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지 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저희 애가 피해를 보고도 전학을 가야 하는 건지 너무 고민된다”고 부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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