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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LH투기 야당이 관련법 반대해서 일어난 일"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1 08:11

수정 2021.03.11 08:11

박영선. 뉴시스
박영선. 뉴시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 시절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이학수법'을 발의했으나 야당 반대로 좌절됐는데 그때 통과됐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전날 KBS1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해 "LH 공사 투기 사건은 과거의 관행적인 적폐였는데, 여전해서 화가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가 언급한 일명 '이학수법'은 삼성의 상속·증여 문제를 계기로 발의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이학수법은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번 LH 사태는 경찰은 물론 검찰도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청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후보는 야권의 단일화와 관련해선 "누가 야권 후보가 되느냐보다 문재인 정부 4년차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녹록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서울에만 몰입하고 서울을 위해서만 준비한 후보인가, 아니면 콩밭에 마음이 가 있다가 그 콩밭이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후보인가를 서울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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