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5월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안된다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1 12:20

수정 2021.03.11 12:20

5월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안된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공모주와 관련해 오는 5월부터 여러 증권회사에 계좌를 만들어 복수로 청약하는 중복청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공모주를 배정할 때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투자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는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IPO 개인투자자들의 IPO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개인투자자 몫의 공모주 물량 가운데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균등 배분 방식'이 도입됐다.

금융위는 공모주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유가증권시장 IPO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물량 20%를 의무배정하도록 돼 있으나 조합이 20%까지 배정받길 원하지 않으면 조합 배정이 끝나고 미청약물량이 확정된 후에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이 사전에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수량 외 부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둔다.
이어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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