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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샅바싸움 공정위 "온플법은 '갑을 5법'…중복규제 주장은 곡해"

뉴스1

입력 2021.03.11 15:40

수정 2021.03.11 15:4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 뉴스1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 공정화법)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에 이은 '갑을 5법'이라며 "방통위의 중복규제 주장은 곡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에서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 부단장을 맡고 있는 이동원 시장감시총괄과장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위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민병덕·민형배 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도 자리했다.

이 과장은 "방통위가 주장하는 건 (플랫폼 공정화법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된다는 것"이라며 "플랫폼 공정화법의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서 왔다.

플랫폼 공정화법은 '갑을 5법'이 될 거고, 나머지 법도 다 거래상 지위 남용에서 파생됐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중복됐다고 하면 현행 공정거래법이 중복된다는 거다"며 "전혀 그렇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공정위 주장에 힘을 실었다.

강 조사관은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 등 갑을관계가 심한 부문의 기존 거래 공정화법을 집행하고 유권해석해온 경험이 있다"며 "온라인 중개거래만이라는 이유로 (방통위 담당인 국회 상임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한다는 건 전문성이나 법 집행의 한계도 있지만 기존 거래 공정화 법제와 일관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와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 권한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여왔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계약서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플랫폼 공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그대로 이관하고,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의의결제 등으로 입점업체의 피해규제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발의된 과방위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안은 온라인 플랫폼 이해관계자인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자사업자, 최종이용자를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대규모와 일반으로 사업자 범위를 이원화하고, 각종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전 의원 안을 입법 지원했다.


토론회에서 입점업체의 피해구제 효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제정안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 조사관은 "공정위가 법집행을 열심히 해도 수천 수만명이 일하는 곳이 아니다보니 적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며 "공정위에서 무혐의 처리 받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피해 사업자가 법원으로 가는 길을 뚫어주는 '금지 청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거래는 특정 쏠림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같은 법 위반을 억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활용 사례가 충분하지 않았던 건 손해 및 손해액 자체를 증명할 증거확보 수단이 부재했기 때문으로, 다수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 포함된 '자료제출명령제'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