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변·참여연대 "한계 뚜렷한 합조단 조사결과" 일침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1 16:32

수정 2021.03.11 16:32

"합조단 조사방식,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 정리 수준"
투기 의심 관련자 처벌 및 투기이익 환수 조사 부재 지적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사건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해당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합동조사단의 한계가 뚜렷한 조사 결과"라고 일침을 가했다.

■"토지거래현황, 투명하게 공개해야"
참여연대와 민변은 11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LH 직원 사전 투기 의혹 관련 1차 합동조사결과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정부가 투기의심 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투기의심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 LH 직원들의 토지거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예견됐던대로 합동조사단의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대상이 LH 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직원들로 한정되다보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투기 의심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및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쟁점인 업무상 비밀이용 여부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과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비롯해 투기 근절과 투기이익 몰수 등을 위한 방안을 하루빨리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투기 의심 대상에 포함된 이들에 대한 처벌과 투기이익 환수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여야 국회 또한 이미 제출된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3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 및 개정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물론 투기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공직자와 그 가족들이 부동산 취득 시 투기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이들에게 농지매각명령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투기 의혹, 엄정 수사 재강조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LH 투기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재차 강조했다.

단체들은 "LH 공사, 국토부를 넘어 토지 및 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정부·지자체의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그 가족들, 그들의 지인 및 차명거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핵심"이라며 "국가수사본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3기 신도시와 최근 이뤄졌던 공공개발사업지역 전체의 불법적인 토지거래내역과 자금흐름을 추적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투기행위를 뿌리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또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과연 LH 공사와 국토부가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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