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제2의 소라넷' 불법 촬영물 공유사이트 수사 착수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1 21:23

수정 2021.03.21 10:00

접속 차단되면 신규 도메인 주소 안내하기도
경찰, 방통위에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불법 촬영물 공유 음란 사이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찰청 지시로 지난달부터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한 언론 매체와 유사한 이름의 해당 음란 사이트는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면 포인트가 적립·충전돼, 다른 회원들이 게시한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뿐만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유포에 가담한 전체 회원으로 확대될 수 도 있다.

지난해 7월 개설된 이 사이트는 지난달 기준 회원 수가 7만여명으로, 일일 방문자 수는 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트 운영자로 추정되는 A씨는 지난달 "사이트를 더 이상 혼자 관리하기 어렵다"며 모든 자료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게시판 관리자와 부운영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해당 운영자는 국내서 유해 사이트로 분류돼 접속이 차단될 경우 우회없이 국내서 접속 가능하도록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로운 도메인을 공유해 꾸준히 이용자들을 유입시켰다. 지난달 20일과 8일에도 기존 도메인 접속이 차단되자 신규 도메인 주소를 안내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촬영돼 유출된 음란물을 비롯해 각종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 일부 불법 촬영물 가운데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자유게시판, 정치게시판, 스포츠게시판 등을 통해 회원들이 담소를 나눈다는 점에서 불법·범죄사이트 '소라넷'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띤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올라온 청원글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8465명의 동의를 얻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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