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상품명칭 및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 홈페이지 공개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기준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서비스업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에 따라 정해진 국제상품분류제도다. 유사군이란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을 말하며, ‘유사군 코드’란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 기호를 의미한다.
유사군 코드는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한・중・일 3국에서 상품 간 유사여부 추정기준이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상품분류 제도다.
각 국의 유사군 코드는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부여될 수 있다.
특허청은 지난 2016년 한・일 상표전문가회의에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차에 걸쳐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를 비교 연구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바 있다.
이번 유사군 코드 공개 목록은 중국이 이 사업 참여에 합의함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한・일 양국의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에 중국을 추가해 3국의 유사군 코드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으로, 지난해 니스 국제상품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중・일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이 중국이나 일본에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국내 출원인에게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이유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원활하고 신속한 해외상표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일 유사군 코드 비교목록의 세부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지식재산제도>분류코드조회>상품분류코드>주요국 상품조회(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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