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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 낸다고 자동차 번호판에 스티커... 과태료 50만 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3 11:00

수정 2021.03.13 10:59

바탕 여백도 가리면 안돼...유럽형 번호판 신고 많아
흙먼지로 오염으로 판독 불가해도 과대료
고의시 1년 인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
전년대비 과태료 부과 51% 증가
번호는 물론, 바탕 여백도 가리면 안돼
멋 낸다고 자동차 번호판에 스티커... 과태료 50만 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자가용을 꾸미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5000원 안팎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유럽형 자동차 번호판 스티커를 함부를 붙였다가는 구입비의 100배가 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번호를 가리지 않았는 데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따져봤자 소용없다. 자동차 번호판의 흰 여백까지도 모두 함부로 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최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관리해 신고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자동차의 개성표현을 위해 하얀색 등록번호판 가장자리에 직사각형 스티커 등을 붙이는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부착 등으로 번호판이 가려져 신고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13일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울산지역 등록번호판 식별 곤란에 따른 과태료는 2019년 240건 4370만 원에서 2020년 221건 66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가량 부과 금액이 늘었다.

2021년 3월 현재 42건 15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물린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므로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화물차의 후부 안전판이나 작업용 발판으로 인해 번호판의 일부분이 가려지거나 번호판이 오염돼 판독이 불가능해도 과태료를 낼 수 있다.

특히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검사소 및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이를 홍보할 방침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