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유노윤호, 유흥주점서 女종업원과 술 마시다 적발됐다?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3 07:00

수정 2021.03.13 09:29

경찰 단속 나서자 동석자들은 몸싸움
그 사이 유노윤호 도주 시도
유노윤호. 뉴스1 제공
유노윤호.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불법 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업원과 술을 마시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유노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밤 10시 이후에 술을 마시다가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동석자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노윤호가 동석자들과 함께 있었던 곳은 불법 유흥업소였으며, 이들 중에는 여성 종업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노윤호가 방문한 업체는 청담동의 한 상가건물에 있으며, 기존에 방문했던 손님이나 예약 손님이 아니면 방문할 수 없다고 한다. 관할구청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으나 실제로는 불법 유흥주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일 유노윤호는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알려지자 SNS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 지키지 못해 스스로에게 화가난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유노윤호는 단속을 나온 경찰과 마찰 및 도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쯤까지 있다가 경찰에 적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동석자들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가 나오자 유노윤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자정께 SM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또한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하여 관리자 분들이 있었을 뿐"이라며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하여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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