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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확대…페이퍼컴퍼니 고사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5 10:45

수정 2021.03.15 10:45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올해부터 단속 대상과 조사 시기를 대폭 확대한다. 입찰단계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사전단속’은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작년 말까지 공공공사 평균 입찰률이 38% 감소하고,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사전단속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 중 92개사에 영업정지 이상 처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경기도는 건설업등록 기준미달, 불법하도급 등 각종 위법행위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도내에서 완전히 근절하고자 이번에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한해 사전단속을 적용했으나, 오는 3월15일 이후 입찰공고부터는 ‘1억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에 적용된다.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단속 대상이 됐다.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 전’으로 한정했으나 이제 ‘계약 이후’로 늘렸다. 사전단속을 거쳐 계약한 업체도 시공현장과 건설사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하도급이나 건설업면허 대여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이득을 편취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전단속으로 적발된 페이퍼컴퍼니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입찰배제 외에도 해당 입찰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작년 말까지 총 31건 3억6800만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했다.

계약 이후 건설업등록 기준미달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계약해지, 고발 등 강력한 추가조치를 받게 된다.

그동안 적발된 주요 유형과 사전단속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전단속 동의서’를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하고 입찰공고문에 첨부해 입찰 참가자가 해당 내용을 숙지 후 응찰하도록 했다. 개찰 직후 최고 순위 건설사부터 동의서를 징구해 보다 빠르고 정확히 사전단속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가 올해부터 건설업 역규제를 폐지하며 입찰 시 사전단속을 제도화한 만큼, 경기도의 이번 사전단속 확대 조치와 시너지를 발생시켜 페이퍼컴퍼니 근절의 전국적 우수 모델을 만들 것이란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일해야 건설산업도 살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공정거래가 경기도에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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