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에 주휴수당" 곡소리 나는 영세사업장..."알바생도 어렵다"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6 07:00

수정 2021.03.16 10:16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계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계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이다. 편의점 등 5인 미만 영세업장은 최저임금이 8000원 중반을 넘어서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이 1만400원대에 이르자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며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들의 입장은 다르다.
업주들이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고 있어 실제 주휴수당을 보장받지 못한 사례가 훨씬 많다는 주장이다.

'실질 최저임금' 1만400원대.."인건비 부담 커"
16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등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편의점의 평균 수익은 89만6800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월 평균 매출 4820만원 가운데 원가를 뺀 매출이익 1446만원에서 로열티(434만원)와 점포유지관리비용(92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인건비는 점포유지관리비용에 포함된다.

지난 2015년부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이후 주휴수당 적용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곡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적용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464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8시간 5일 근무할 경우 편의점 업주의 평균 수익의 절반에 가까운 41만8560원 상당의 주급을 얻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5인 미만 영세사업주들은 "이제 정말 가족운영만 해야할 것 같다"며 "아르바이트를 쓰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업황에 타격을 입자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에 한해서라도 주휴수당 적용을 면제해달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왔다.

올해 10년째 편의점을 운영중이라는 청원인은 "현재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가 법제화 된데다 급여도 많이 오른 상황에 5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주휴수당을 법제화하는 것은 경영주의 어려움은 물론 제도 악용 우려가 많다"며 "생계형 편의점을 비롯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주휴수당 면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청원인은 "본사에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 임대료, 일반 관리비 등 정산 후 인건비를 빼면 300만원이 남는다. 여기에 각종 보험비와 주휴수당까지 내고 나면 제 손에는 200만원 남짓"이라며 "우리나라 편의점 운영 점주 중 매출 상위 30%안에 들지만 최종 수익이 200만원 전후에 그치는 이런 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알바노조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소외된 국민들의 목소리, 내가 바로 사각지대다!' 기자회견을 열고 사각지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알바노조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소외된 국민들의 목소리, 내가 바로 사각지대다!' 기자회견을 열고 사각지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알바 쪼개기'로 실제 알바생 수익은 떨어져
이처럼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는 반면 실제 아르바이트생들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알바생 1022명을 대상으로 소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알바생들의 월 평균 소득은 62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7000원(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일자와 시간을 나누는 '알바 쪼개기'를 하다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짐작되는 부분이다.

실제 지난해 시민단체 청년유니온이 전국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 6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단시간 쪼개기 고용을 통한 회피' 등으로 편의점 78.9%가 주휴수당이 보장해 주지 않고 있었다.

또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직원 수를 줄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위기 체감도가 높은 알바생들은 선별적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는 "지금 상황이 모두의 재난이기에 모두에게 재난지원이 돌아가지 않으면 정부의 고민과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재난 지원금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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