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마이데이터 허가 2개월째 기다리기만" 속타는 카카오페이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5 17:58

수정 2021.03.15 21:20

대주주 앤트그룹 관련서류 못받아
예비허가 심사 일정도 안나와
"국내 스타트업 해외주주 비중 큰데
누가 해외투자 받겠나" 우려
유력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로 꼽혔던 카카오페이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올 초 금융당국이 28개사에 대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준 이후 2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카카오페이는 해외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예비 허가 조차 받지 못해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에 대한 예비 허가 심사 안건 상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당국이 아직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카카오페이의 실질적인 대주주인 앤트그룹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가진 주요 해외주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앤트그룹의 제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 중 자사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이미 모두 제출했고, 서류 증빙절차에서 금융당국과 중국 금융당국(인민은행) 간 커뮤니케이션이 마무리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사와 업무제휴 계획은 없으며 본허가 획득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두고 핀테크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심사는 대주주 적격성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자본금과 전문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뤄지는데, 특정 측면에만 치우쳐 심사가 진행되다 보면 사업 진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은 국내 스타트업은 해외 주주 투자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데, 매번 해외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국내 핀테크 업체들의 해외 투자 유치는 소극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 향후 글로벌 진출이 용이하다보니 국내 금융기업 중 해외 투자를 받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대주주적격성 심사 등의 과정에서 해외 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면 누가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겠냐"면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인가를 해외 당국이 좌지우지 할 수 있게 하는 건 국내 정책에 대한 주권을 스스로 해외에 넘기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 초 각 업권 특성에 맞게 대주주 변경 승인에서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를 고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한 바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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