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LH 내부 감사결과 보고서 상 LH는 지난 2017년 고위직 2급 간부 A씨에게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으로 파면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A씨는 2016년 1~9월 국내 한 건설사 대표 B씨 등에게 택지개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LH가 추진하던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건설사 대표로, 전 육군 소장 C씨를 통해 A씨를 소개받아 관계를 맺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A씨의 고등학교 선배로 알려졌다.
많게는 일시금으로 500만원을 받는가 하면, 추석을 앞둔 2016년 9월에는 한 감정평가사 직원으로부터 명절 선물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도 받아 챙겼다.
그럼에도 A씨는 공사 감사실 조사에서 “점심식사 후 선물로 받은 책 안에 주유 상품권이 있어 당시에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100만원 중 80만원을 이미 쓴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받은 건 금품만이 아니었다. 고급 음식점과 주점, 골프장에서 약 650만원의 향응도 제공받았다. A씨가 2016년 한 해 동안 B씨로부터 받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액은 총 2100만원에 달한다.
LH는 A씨의 직속 상사인 1급 간부 D씨에게도 미흡한 관리·감독 책임으로 ‘주의’ 징계가 떨어졌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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