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초과속 차량 11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초과속 위반 차량 중 7대가 렌터카(63.6%)다.
초과속 운전자는 최고속도보다 평균 시속 93㎞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 3건, 시속 90㎞이상~100㎞ 미만 2건, 시속 81㎞이상~90㎞미만이 6건이다.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제한 속도 70㎞ 도로에서 189㎞로 중산간서로(애월)를 운행한 K7차량이다.
도로별로는 남조로(3건), 중산간서로(중문·3건), 번영로(2건), 중산간서로(애월·2건), 일주도로(성읍·1건)로 나타났다.
초과속 운전자는 그동안 과태료 처분에 그쳐왔으나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처벌이 강화됐다.
최고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점, 면허정지)에 처해진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점, 면허정지)가 처분된다.
100㎞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을 물어야한다.
자치경찰단은 "과속운전은 치사율이 매우 높고 그 피해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