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고(故) 구하라 폭행 전남친, 악성댓글 누리꾼에 일부 승소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6 16:01

수정 2021.03.16 16:01

[파이낸셜뉴스]
최종범씨가 2020년7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종범씨가 2020년7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 남자친구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신종열 부장판사)은 16일 최종범(30)씨가 A씨 등 댓글 작성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는 최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구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A씨 등이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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