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업자와 공모해 개인정보 유출 혐의
法 "대포폰 유통, 다른 불법 수단 활용…엄벌 필요"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9년 2월25일부터 지난해 6월29일까지 휴대전화 판매업자들과 공모해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스캔 파일 2223개를 대포폰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고 2억1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이들은 휴대전화 구매를 위해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스캔 파일을 넘겨받은 것을 기화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포폰 유통업자들과 접촉한 뒤 돈을 받고 외국인 여권 등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씨는 대포폰 유통업자들에게 개통에 사용되는 외국인 인적사항을 교부해 이들의 명의로 대포폰 유심 275개가 개통 및 유통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양 부장판사는 "박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외국인 여권 등 개인정보를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했고, 판매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이 개통·유통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포폰 유통은 다른 불법, 탈법행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박씨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박씨는 개인정보를 판매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고, 판매한 개인정보의 수량 및 개통시킨 유심의 수량이 많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씨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씨와 공모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휴대전화 판매업자 2명은 각 징역 1년4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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