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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잡음 끊이지 않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7 18:00

수정 2021.03.17 20:30


[현장클릭] 잡음 끊이지 않는 서민금융법 개정안
[파이낸셜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할 때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열린 소위에서도 이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져 개정안 심사가 이날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서민금융기금 출연 금융기관 확대와 이들의 '출연 기간'이었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금융시장 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사도 이 계정에 출연하도록 하고, 이 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에게 대출한 금융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현재 서민금융 기금은 복권기금 등 정부출연금과 저축은행·상호금융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다.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출연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기간을 정했다. 반면 은행 등 금융사들은 출연 기간이 명시돼있지 않아 사실상 '상시 출연' 역할을 담당하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기금 출연 대상 확대 필요성과 출연 기한 등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이들의 출연 기간이 정부측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두고 당국마저 공감대를 표하기도 했다.

"출연금 납부를 복권기금 출연 기간과 동일하게 5년 한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몰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은 발언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동의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행히 개정안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이날 마무리됐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서민금융상품 취급과 대형금융사들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을 '돈 줄'삼아 이익공유제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익공유제 차원에서 추가 참여하게 된 것 아니냐"고 말을 아꼈다.

지난달 열린 소위에서 국민의당 권은희 위원은 "은행과 보험, 여전 등에서 흔쾌히 동의를 해줬다고 하는데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사간은 사실상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팔이 비틀려졌다고 생각할 수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정부의 서민금융 활성화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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