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사회

日법원 "동성결혼 인정 않는 것은 위헌"...첫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7 19:09

수정 2021.03.17 19:10

삿포로 지방법원 첫 위헌 판결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총 5곳에서도 진행 
日정부 "최종 판결까지 주시하겠다" 
17일 일본 삿포로 지방법원에서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원고 측 변호인단과 지지자들이 '위헌 판결'이란 배너를 들고 있다. 로이터 뉴스1
17일 일본 삿포로 지방법원에서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원고 측 변호인단과 지지자들이 '위헌 판결'이란 배너를 들고 있다. 로이터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에서 동성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17일 NHK등에 따르면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간 법적 혼인을 주장하고 있는 동성 커플 3쌍이 제기한 소송에서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규정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일본 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홋카이도에 사는 남성 커플 2쌍과 여성 커플 1쌍은 모두 지난 2019년 1월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법률에 위배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해 2월에 일본 정부에 총 600만엔(약 6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차이는 사람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성적 지향의 차이일 뿐, 누릴 수 있는 법적 이익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동성 결혼에 대한 일본 국내에서 논의가 확산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이 위헌이라는 것을 국회가 바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일본 내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은 이번 삿포로를 비롯해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5개 지방법원에 제기돼 있다.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재판장이 차별이라고 말하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곧바로 동성결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싸움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현행 민법 규정이 위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직 판결이 (최종적으로)확정되지 않았다.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판결을 주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법무성 역시 "현 단계에서는 확정 전의 판결로, 다른 재판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