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끝까지 "안낳았다"는데..'구미 여아' 친모 검찰은 밝혀낼까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8 07:23

수정 2021.03.18 07:23

구미 사망 3세 여아의 친모 40대 석모씨가 지난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제공
구미 사망 3세 여아의 친모 40대 석모씨가 지난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48)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끝까지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석씨는 아이의 사체를 몰래 감추려 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며 검찰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이 석 씨를 구속한 건 '미성년자 약취죄', 즉 자신이 낳은 아이를 20대 딸이 낳은 손녀와 '바꿔치기'한 혐의였다.


그럼에도 석씨는 끝까지 자신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친부를 찾기 위해 백 명 넘게 DNA 검사를 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남은 수사의 핵심은 바꿔치기한 손녀딸의 행방이다. 경찰은 석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병원 진료기록과 통화 내역을 모조리 뒤졌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한 석씨가 언제, 어디서 아이를 낳았는지, 아이의 친부는 누구인지 알아내지 못했다. 숨진 아이가 어떻게 숨졌는지 정확한 사인도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석씨가 혐의를 거듭 부인하는 데 대해선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