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을 개최해 관악구 신림동 110-10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이 많은 신림선110역 주변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들의 삶터와 일터, 쉼터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구단계획 결정(안)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시범사업지 5곳 중 공릉역과 홍대입구역을 포함해 3곳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