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의 한 카페에 티팬티 차림으로 나타나 주문을 하고 매장 내부를 활보한 남성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7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커피전문점에 티팬티를 입은 손님이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흰색 바람막이 상의를 입고 하의는 검은색 티팬티만 입은 채 매장에 나타났다.
이후 A씨는 매장에서 커피 주문을 하고 1~2층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도 한 남성이 짧은 하의를 입고 나타나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
당초 '충주 티팬티남'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짧은 핫팬츠'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과다노출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티팬티를 입어 성기나 엉덩이가 노출돼야 한다. 또 공연음란죄의 경우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이 광안리 카페에 나타난 A씨에 대해 법령을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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