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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에듀, 이퓨쳐 지분 추가 매입…경영권 분쟁 본격화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19 16:45

수정 2021.03.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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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에듀, 이퓨쳐 지분 추가 매입…경영권 분쟁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이퓨쳐 소액주주연대와 손잡은 전략적 투자자(SI) 명인에듀가 이퓨처 주식을 장내매수해 지분율을 7%대로 끌어올렸다. 명인에듀는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명인에듀는 19일 이퓨쳐 주식 4만7693주(1.00%)를 장내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명인에듀 측 이퓨쳐 보유지분은 33만7398주로 늘었고 지분율은 기존 6.07%에서 7.07%로 늘어났다.

명인에듀 관계자는 “기업가치를 회복한다는 주주연대의 명분에 뜻을 같이 한 만큼 책임 있는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며 “앞으로 지분을 계속 늘리겠다”고 말했다.

주주연대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법률자문을 받아 지난해 12월3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다.
박남희 주주연대 대표는 “법원이 지난 17일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을 내린 요지는 본안소송 판결 이전에 가처분으로 효력정지를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지 임시주총 결의사항이 적법했다는 최종판단은 아니라고 본다”며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주연대는 지난해 실적부진 및 불법적 임시주총 의결권 모집행위 책임이 있는 이기현 대표의 선임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외부감사 결과 이퓨쳐의 감사보고서상 확정된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68.7% 급감한 5억6300만원으로, 감소율은 당초 공시된 67.1%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표는 “주주연대의 뜻에 호응하는 기존 우호지분이 100만주를 넘는데다 기업가치 훼손을 막지 못하는 현 경영진에 실망한 주주들이 의결권 수탁회사(지원자산관리)에 위임장을 수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현 이퓨쳐 이사회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회복을 원하는 주주연대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리적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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