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라넷 복사판' 운영자 "회원 정보는 안전합니다"..사실일까?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1 14:18

수정 2021.03.21 14:20

'제2의 소라넷' 불법촬영물 공유사이트 폐쇄
신규 주소 공유 트위터 계정도 약관위반 정지
운영자 "회원 정보 보호할 것" 공언에도
경찰 "안심시키려는 의도...추적할 것"

'제 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불법 촬영물 공유사이트 '○○일보' 운영자는 "회원정보를 그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을 것 이라며 공언했다. 이에 경찰은 "이용자들을 안심시키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비췄다. /사진='○○일보' 공지게시판 갈무리
'제 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불법 촬영물 공유사이트 '○○일보' 운영자는 "회원정보를 그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을 것 이라며 공언했다. 이에 경찰은 "이용자들을 안심시키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비췄다. /사진='○○일보' 공지게시판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화장실, 목욕탕, 병원 등에서 찍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이트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제2의 소라넷'으로까지 불리는 이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며 이용자 정보를 보호해주겠다고 공언한 내용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대해 "(이같은 공언에도) 범죄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이용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수사 확대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8만명 이상이 이 사이트에 대한 수사 요청 동의를 했다.

■ 경찰, 사이트 운영자 추적 중 "모조리 검거"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찰청 지시로 지난달부터 '○○일보'라는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 16일 "불과 일주일 전 추가한 신규 도메인이 또 차단됐다"며 "약관 위반으로 트위터까지 정지를 먹은 상태"라며 당분간 신규 도메인은 추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국내 접속이 차단될 경우 신규 도메인 주소를 트위터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현재 해당 트위터 계정 또한 약관 위반으로 정지된 상태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지난 17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으로 잇따라 차단되자 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 중이다.

앞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달 공지사항 게시판에 "사이트를 더 이상 혼자 관리하기 어렵다"며 모든 자료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게시판 관리자와 부운영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자가 한 명인지 또는 다수인지 추적 중"이라며 "운영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한 명이든 열 명이든 모조리 검거할 것"이라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 "회원 정보 안넘긴다"…경찰 "안심시키려는 의도"
해당 사이트는 허위로 이메일 계정을 입력해도 기입만 하면 누구든 가입이 가능했다.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들도 사이트 주소만 알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문제가 됐다.

또 해당 사이트는 '자급자족' 형태로 운영됐다. 회원들이 불법 촬영물을 올리면 영상물의 등급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되고, 회원들은 이 포인트로 다른 회원들의 영상을 내려받는 방식이다.

이들이 공유한 불법촬영물은 상대방 동의 없이 찍힌 성관계 동영상, 화장실 몰카를 비롯해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이 침해된 불법 유출 영상물 등 다수다. 촬영 장소도 병원, 목욕탕, 백화점 등 다양하다.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개설된 해당 사이트는 지난달 기준 이용자 수가 7만여명으로, 일일 방문자 수는 약 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불법 촬영물을 의식한 사이트 운영자는 공지게시판을 통해 "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회원 정보를 그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을 것을 굳게 맹세한다"며 회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회원의 IP주소를 서버에 따로 저장하지 않으며, 서버 로그 역시 에러 로그만 저장하고 있어, 서버로그에 IP가 저장될 일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용자들을 안심시키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인다"며 "수사는 운영자 검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용자까지 확대해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19일 이후 성폭력처벌법 등이 개정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더라도 불법 촬영물, 복제물을 소지·구매·저장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며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글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8만175명이 동의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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