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무역협회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적용할 반덤핑 관세율을 0.94%로 최종 판정했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원심에서 확정한 41.10%와 비교해 대폭 낮아진 수준이다.
상무부는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재산정한다. 1차 재심에선 한국산 선재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덤핑 마진율은 원심보다 훨씬 낮게 적용했다.
또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2차 연례재심에서도 포스코 제품에 대한 상계 관세율을 0.49%로 최종 판정했다. 이에 포스코의 관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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