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주세 조정에 따른 주류 가격 인상 우려가 현실화 됐다.
오비맥주는 '카스'와 '카프리' 등 맥주 제품에 대한 출고가를 조정한다. 지난 3월 맥주 주세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적용된 데 따른 결정이다.
다만 오비맥주는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캔 제품과 식당에서 주로 판매되는 500㎖ 병 제품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정용 제품이 아닌 업소용 제품을 중심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가정용 제품으로는 페트(PET) 제품이 인상되며 신제품 '한맥'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 됐다.
업계 1위 오비맥주의 가격조정으로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 등 맥주업체의 가격 조정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4월 물가인상분 따라 가격 조정
22일 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내달 1일 Δ카스프레시 Δ카스라이트 Δ오비라거 Δ카프리 등의 330㎖ 병 제품과 생맥주(케그·20ℓ), 페트(1ℓ, 1.6ℓ) 의 가격을 일괄 1.36% 인상한다.
세부적으로 대표 제품 카스프레시와 카스라이트 330㎖ 병은 845.97원에서 857.50원으로 11.53원 인상된다.
생맥주 케그는 3만430.45원에서 3만845.52원으로 415.07원 인상되며 카스 페트 1ℓ는 2377.25원에서 2409.67원으로 32.42원, 카스 페트 1.6ℓ는 3794.71원에서 3846.46원으로 51.75원 오른다.
카프리 330㎖ 병 제품은 1106.08원에서 1121.16원으로 15.08원 오른다. 오비라거는 병과 캔, 페트의 가격 조정은 없이 생맥주 케그의 가격을 3만430.45원에서 3만845.52원으로 인상한다.
오비맥주는 이번 가격 조정은 회사 자체적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물가지수를 반영한 맥주 세율조정에 따라 일부 제품군에 대한 가격을 조정했다"며 "현재 가격 인상 요인이 있지만 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가 많은 500㎖ 병과 캔 전 제품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을 적용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가격 저항이 덜한 유흥업소 전용 판매 제품인 330㎖ 병과 생맥주, 페트 등에 적용했다.
생맥주의 경우 종량세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폭이 커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된 세율이 적용됨에도 가격 조정에 포함됐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0.5% 적용
실제 오비맥주의 이번 가격조정은 정부의 주세율 조정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맥주와 탁주에 물가지수를 반영한 세율조정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 1ℓ당 각각 834.4원, 41.9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맥주와 탁주 각각 4.1원, 0.2원 오른 것으로 세율 인상폭은 지난해 연간 물가상승률 0.5%가 적용됐다.
이는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체계가 종량제로 변화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종가세 적용을 받는 소주 등은 가격 인상에 따라 세수가 인상되지만 종량세를 적용 받은 이들 주종과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다.
한편 오비맥주는 발포주 '필굿'의 가격도 조정한다. 500㎖ 캔의 경우 677.28원에서 977.28원으로 300.00원, 1.6ℓ 페트는 1989.09원에서 2189.11원으로 200.02원 인상된다. 각각 44.29%, 10.06% 인상률이다. '필굿 세븐'의 가격은 조정되지 않는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필굿의 경우 후발주자로서 빠른 시장 안착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높은 할인율이 적용돼 왔다"며 "높은 할인율을 조정해 정상 출고가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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