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및 수출입 지원 강화 위해 '수출입안전과'·‘해외통관지원팀’ 등 신설
관세청은 이러한 조직개편 내용이 포함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30일이다.
관세청은 조직개편에서 수출입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청 통관지원국과 관세국경감시과(개편전 조사감시국 소속)를 ‘통관국’으로 통합, 통관·물류 분야의 종합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한다.
일선 세관에는 ‘수입과·수출과·화물검사과’를 ‘통관검사과’로 통합해 마약과 방사능, 불법폐기물 등 사회안전·민생 침해물품을 집중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또 공항·항만별 자체 위험관리 전담조직인 ‘통관정보과’를 신설, 화물·수입신고 데이터를 활용한 우범화물 선별 역량을 높인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기업지원 역량을 모으기 위해 본청 정보협력국의 국제협력 부서와 자유무역협정기획관을 ‘국제관세협력국’으로 통합,‘국제협력’과 ‘기업지원’업무의 상승효과를 내기로 했다. 국제관세협력국에는 ‘해외통관지원팀’을 신설, 원산지증명, 통관지연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세·통관 문제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세관 기업지원 업무도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일원화해 권역별 맞춤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대면 경제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통관국에 ‘전자상거래통관과’를 신설한다.
관세청은 아울러 디지털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정보협력국을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개편한다. 엑스레이 검색기를 비롯한 관세국경관리 장비와 중장기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연구개발장비팀’을 신설, 관세행정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안전과 수출입기업 지원에 대한 요구 등 변화한 관세행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초국가적 위기의 조기 극복과 ‘경제활력 되살리기’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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