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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티, 中업체 상대 100억대 계약 해지 소송서 승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3 10:21

수정 2021.03.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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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티, 中업체 상대 100억대 계약 해지 소송서 승소
[파이낸셜뉴스]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열제어 장비 전문기업 예스티는 중국 장가항 캉더신 옵트로닉스(KDX)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해 설비 대금의 90%를 배상받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23일 밝혔다.

예스티는 2018년 중국 KDX와 1365만달러(약 151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OVEN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KDX는 선급금 지급 및 제작된 장비의 입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채 납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연한 바 있다.

예스티는 KDX에 2019년 9월 공문을 통해 계약 이행을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로 인한 OVEN 장비 인도 불가에 따른 전량 손실이 반영됨으로써 예스티는 2019년 대규모 영업적자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예스티는 KDX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중국 중재위원회에 설비 대금에 달하는 15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골자로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위원회는 ‘KDX는 신청 금액 중 10%의 설치 및 CS 비용을 제외한 약 136억원을 예스티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의해 배상금이 회수 될 경우 예스티가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전액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으로 반영된다. 이에 예스티 관계자는 “국내 및 현지 로컬법무법인을 통한 회수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KDX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며, 책임 소재가 분명한 만큼 승소를 자신할 수 있었다”며 “본 판결로 인한 과거 손실 회복에 대한 희망과 반도체 시장 호황 및 자회사의 성장에 힘입어 기술력과 실적 측면 모두에서 당사가 올해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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