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안테나 설치, 접속단자·유선 연결 없이 통신 가능
디지털 호환 의무화…소방청 "소방작전에 도움 기대"
소방청은 오는 25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개정안이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소방 현장의 무선통신 사용 실태에 맞게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기준을 개선한 게 골자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재난 발생 시 전파 송·수신 장애와 상관 없이 소방대의 무선 교신을 가능케하는 소화활동설비로, 무전기와 접속하는 단자는 지상이나 방재센터에 둔다.
현행법상 연면적 1000㎡ 이상의 지하가, 길이 500m 이상의 지하가 터널, 16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공동구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다.
그러나 1분 1초를 다투는 촌각의 순간에 무선통신을 하려면 접속단자를 찾아 무전기와 유선으로 연결해야만 했다. 접속단자에 연결되는 무전기도 1대로 제한돼 교신 범위가 매우 좁고 효율성이 낮아 현장 지휘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접속단자와 유선 연결이 필요 없는 옥외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식은 여러 대의 무전기 교신도 가능하다.
또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디지털 신호 호환을 의무화했다. 소방 현장에서 디지털 무전기가 주로 쓰이는 점을 감안했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최근 건축물이 지하·고층화되는 추세여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신속하고 명료한 무선 교신이 가능해져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와 효과적인 소방작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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