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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폰 철수설로 분리공시제 약발 뚝…단통법 개정 '산넘어 산'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4 17:55

수정 2021.03.24 18:22

개정안, 과방위 소위 통과 불발
시장급변 제조사 입장 검토 필요
방통위 다음 카드는 '지원금 상향'
업계 "보조금 차별부터 시정해야"
국회와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단통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분리공시제가 LG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철수 가능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개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고가의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중 한축인 LG전자가 시장에서 철수하면 국내 사업자로는 삼성전자만 남는다. 삼성전자가 판매장려금을 공개한다고 해서 경쟁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삼성전자가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하는 주요 논리인 영업비밀 노출 우려만 높아질 수 있다.

■일단 분리공시제부터 우선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단통법 개정 관련 법률을 발의한 상태다. 아예 단통법을 폐지하자는 안도 올라있다.

이번 국회 과방위에서 단통법 개정을 위해 꺼내든 카드는 분리공시제 도입이다.

단통법 입법 당시에도 정부가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마지막에 규제개혁심사위원회를 넘지 못해 좌절됐다. 전날 국회 과방위에서도 분리공시제 도입은 실제 영향을 받는 제조사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듣고 검토를 진행하자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분리공시제 도입은 올해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국정감사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국회와 정부가 분리공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과거에는 이통사와 제조사가 분리공시제 도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최근에는 양측 모두 회의적인 모습이다. 분리공시제 도입 배경 자체가 경쟁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들어 시장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제조사가 지원금을 줄이면 전체 지원금 규모가 감소해 결국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통망 추가 지원금 25%로 상향

단통법 개정안의 다음 카드는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상향이다. 방통위는 업계의 의견을 참고해 유통망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을 15%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다. 유통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높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경쟁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일선 유통망에서는 추가지원금 상한을 높이기 전에 이통사의 차별적인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 단발성으로 나오는 불법지원금 대부분은 특수마케팅채널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망의 추가지원금을 상향해도 실질적으로 소비자나 유통망에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통업계 다른 관계자는 "단순하게 추가 지원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유통망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다"며 "무엇보다 이통사들이 유통망과 채널별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내려보내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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