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특금법 시행 따른 가상자산 법무·세무·회계 쟁점사항 담아
[파이낸셜뉴스] 오늘(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화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맞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가 참고할 지침서가 나왔다.
특금법 시행 따른 가상자산 법무·세무·회계 쟁점사항 담아
25일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를 위한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공동으로 펴낸 이 지침서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본 지침서에선 각각 투자자와 사업자로 구분해 이들이 각자 알아두면 좋을 법무, 세무, 회계 지침 및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았다.
우선 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선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세무·회계 지침에선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다루면서 가상자산 투자자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도 들어갔다.
사업자 대상 법무 지침에서는 특금법의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비롯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없어서 혼란을 겪었던 사업자들이 향후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참고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사업자 대상 세무·회계 지침에선 세무상 의무와 회계처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사업자가 영업활동에서 보유하게 되는 자기 자산 및 고객 자산의 거래를 회계상에서 적절히 인식 및 평가하고 세무상 신고, 납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빗 오세진 대표는 “가상자산이 신생 자산군이다보니 지금까지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서 투자자나 사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금법 시행 후 발생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침서를 수정·보완함으로써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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