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약여왕' 아이리스 항소심서 징역 7년...1심보다 감형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5 11:25

수정 2021.03.25 11:25

1심 징역 9년 선고..죄질 무겁다 판단
2심 "범죄인인도 절차 거치며 구금된 것 고려" 
경찰 관계자들이 8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최근 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태국인들을 검거할 때 압수한 증거품들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 관계자들이 8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최근 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태국인들을 검거할 때 압수한 증거품들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어플 상에서 대화명 ‘아이리스’로 활동하며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공급해 ‘마약여왕’으로 불리던 지모씨(45)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비해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물 몰수와 추징금 660만원도 명령했다.


지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메신저 어플 위챗(WeChat)을 통해 마약류를 주문받아 총 14차례에 걸쳐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 약 95g과 대마 약 6g 등 총 23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량으로 필로폰 등을 밀수입한 것이라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전후에도 계속 밀수입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유통한 마약류 상당량이 압수돼 일부만 유통되고 대부분 유통되지 않았으며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치면서 2년 2개월여 동안 구금돼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측면을 양형에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 2004년 미국으로 출국해 불법 체류해 왔다. 인터넷으로 알게 된 중국 공범과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아이리스’라는 대화명을 쓰며 비노출·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팔아 추적을 피해왔다.

검찰은 금융계좌와 IP, 인적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지씨를 특정했고 2016년 3월 지씨의 거주지를 추적해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검거를 요청했다. 그해 6월 지씨는 미국 강제추방국(ERO)에 체포됐다.
올해 3월 지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가 결정되면서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개월간 영리 목적으로 14회에 걸쳐 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밀수해 사안이 무겁다"고 밝혔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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