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김정은·北, 납북 피해자 가족에 5000만원 배상"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5 15:41

수정 2021.03.25 15:42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7일 공개한 사진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6일 평양에서 막을 내린 시·군 당책임비서 강습회 폐강사를 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시·군 당책임비서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사진=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7일 공개한 사진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6일 평양에서 막을 내린 시·군 당책임비서 강습회 폐강사를 하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시·군 당책임비서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6.25 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 가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최씨가 실제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김영수 판사)는 25일 납북 피해자의 자녀 최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전쟁 당시 경찰이었던 최씨의 부친은 1950년 9월 경남 합천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됐다. 현재 생사도 불분명하다.

이에 유일한 혈육인 최씨가 지난해 12월 2일 북한과 대표자이자 김일성 주석의 상속인 김 위원장을 상대로 5000만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은 공동해 최씨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해 1950년 10월1일부터 2021년 2월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1%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면서 공시 송달을 통해 북한과 김 위원장이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 전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서류를 공시해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내는 송달 방법을 말한다.

앞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참전 군인들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노동력 착취 피해를 인정해 1인당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