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김영수 판사)는 25일 납북 피해자의 자녀 최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전쟁 당시 경찰이었던 최씨의 부친은 1950년 9월 경남 합천에서 북한군에 의해 납북됐다. 현재 생사도 불분명하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은 공동해 최씨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해 1950년 10월1일부터 2021년 2월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1%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면서 공시 송달을 통해 북한과 김 위원장이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 전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서류를 공시해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내는 송달 방법을 말한다.
앞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참전 군인들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노동력 착취 피해를 인정해 1인당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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