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2n번방' 주범, 소년법상 최고형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5 17:43

수정 2021.03.25 17:47

대법원, 장기10년·단기5년 확정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군(19)의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배군 등은 지난 2019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닉네임 '갓갓'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n번방을 만드는 등 '프로젝트 N'이란 이름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주도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군은 1심에서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자 항소심 기간 무려 13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집요해지는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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