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위법계약 해지때 수수료·위약금 안내… 위반 과태료는 판매사에 부과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5 18:26

수정 2021.03.25 18:26

금융위, 금소법'10문10답' 배포
금융당국이 25일 금융소비자법 시행 과정에서 자주 발생한 질문들을 문답형태로 만들어 추가 배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3월 17일 두차례 자주 나오는 질문(FAQ)을 웹에 게시했다. 이어 금융위는 이날 금소법 시행에 맞춰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 시

우선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해지할 때 소비자는 수수료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해야 한다.
계약해지 효과는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화되는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소비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정상적인 상품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환매수수료 등의 위약금을 내지만 위법한 계약인 경우 이런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펀드의 경우 소비자가 이미 낸 수수료, 펀드운용 보수 등이 환급되지는 않는다.

■"교육 안받은 직원이 판매 안된다"

금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직무수행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소비자에게 계약체결 권유 등의 업무를 하면 6대 판매규제 중 하나인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

■"투자설명서는 전자문서도 된다"

금융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을 이해했는지 확인은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 등이 필요하다. 설명서를 제공하는 방법은 종이와 우편, e메일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모바일 앱이나 태블릿 화면을 통해 설명서를 보여주고 확인을 받을 수도 있다.

■"투자성향 등 업데이트 가능"

판매사는 상품 판매 시에 소비자의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소비자의 연령, 소득변화, 투자경험 등이 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소비자의 투자성향은 추가 판매시점에 변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해당 성향의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과태료, 과징금은 회사가 낸다"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징벌적 과징금은 최대 수입 등의 50%까지 내야 하는데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을 뺀 나머지 4개 규제 위반에 대해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비용은 판매회사에 부과되기 때문에 소속 임직원이 낼 일은 없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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