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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 문책경고 …연임 '빨간불' (종합)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5 23:47

수정 2021.03.26 00:34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25일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 대표는 당초 중징계인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 받았으나 투자자 피해 구조 노력 등을 소명해 제재심에서는 한 단계 경감된 '문책 경고'를 받았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해 밤늦게까지 열린 제재심에서 치열한 고심 끝에 제재 수의를 결정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대상이었다. 옵티머스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부실 기업 사모사채 등을 주로 담았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과 정 대표에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 등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중징계 대상은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 제재안대로 최종 결론이 나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현직인 정영채 대표는 이번 중징계로 연임 등에 빨간불이 켜졌다.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면 정 대표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한 뒤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단계별로 경고,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순이다. 문책 경고 이상이면 중징계로 여겨진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펀드 보관, 관리 업무를 맡았던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 일부정지를 의결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대해 △옵티머스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설명내용 확인의무 및 투자광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및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중단 금액(5107억원)의 84%에 달한다. 이날 논의에 앞서 제재심 위원들은 두 차례 제재심에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들었다.

경영진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해 공은 금융위로 넘어가게 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효력이 없다. 따라서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 직무정지 처분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다음달 5일 개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100% 원금 배상' 분쟁 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이은 두 번째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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