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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오세훈, 내곡동 땅 36억 보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6 08:28

수정 2021.03.26 08:28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 비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선대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전 장관이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에 의도적으로 거짓 의혹을 제기하며 오세훈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앞서 SNS를 통해 "오세훈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시지가의 7배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선대위는 "SH공사는 지난 14일 내곡동 땅을 적법 보상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조 전 장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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