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 부모에 6년간 839억 양육비 받아냈다
여가부,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 지원 증가세
[파이낸셜뉴스]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게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6년간 총 839억원(6680건)의 양육비가 이행되도록 지원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법무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등 관계부처·민간위원과 함께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이행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6년간 한부모가족에게 839억원(총 6680건)의 양육비가 이행되도록 지원했다. 이행금액은 2015년 25억원에서 2016년 86억원, 2017년 142억원, 2018년 151억원, 2019년 262억원, 2020년 173억원을 기록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소송·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점검까지 하는 맞춤형 전담기구다.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 2020년 36.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률은 채권 확보 등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가의 어려운 한부모가족에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 6년간 총 905명의 미성년 자녀에 8억7600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면접교섭 참여인원은 2016년 190명에서 2020년 1866명으로 증가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양육부·모들에 짐이 되는 장기간의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임광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