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자살시도자 재발 방지 나선다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28 12:00

수정 2021.03.28 12:00

응급의료기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건보 수가 적용
정부, 자살시도자 재발 방지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에 대한 의료 수가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살시도자의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평가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살을 한 번이라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살 위험이 일반인의 20~30배에 이르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자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3월까지 2년간 인천광역시에서 실시된다.
인천광역시 관내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총 20곳이 참여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 이송 또는 내원하는 환자(주소지 무관)에 대해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자살시도자가 일반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경우 초기평가 후 정신과 치료와 사례관리가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연계된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는 자살 시도와 관련한 환자의 자살 위험을 포함한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여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4회, 전화·대면 상담) 후 지역사회로 연계한다. 정신과적 평가결과 자살위험도가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72시간)까지 체류하며 안정화 조치 후 입원 또는 퇴원 후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시범사업에서는 자살시도자 심층평가, 사례관리 계획수립, 응급관찰, 의뢰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했다. 그동안에는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서비스 관련 비용 보상이 없었다.
건강보험(차상위계층 포함)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범사업 시행 후 최초 1년간 본인부담금 면제이고, 1년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성과보고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염민섭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사업효과는 검증됐으나 사업참여 의료기관이 제한되어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를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빠짐없이 사례관리체계로 유입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자살 재시도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의 자살 예방 효과 등 성과를 평가하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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